복장 교칙
제 5장 학생용의복장
제34조(두발, 화장, 장신구)
① 학생의 두발의 길이는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은 스스로 두발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② 파마나 염색, 기타 머리 모양은 학생자치회 등을 통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용 범위를 결정한다. 단, 지나치게 밝은 염색이나 화려한 파마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③ 지나친 색조화장이나 액세서리 착용은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가방, 신발, 명찰)
① 가방은 실용적인 학생용 가방으로 배낭 형태를 권장한다.
② 신발의 종류 및 사용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실외화는 활동이 편한 운동화를 착용하거나 학생용 단화를 착용한다.
2.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3. 체육관에서 체육 활동을 할 때에는 가급적 체육관 전용 운동화를 착용한다.
4. 신발은 신발장에 보관하며, 사물함이나 책상 속, 가방 속에 보관하지 않는다.
제36조(교복 및 복장 등)
① 교복(생활복, 체육복 포함)은 동복, 춘추복, 하복으로 구분하며 단정하게 입는다.
② 교복(동복·춘추복·하복·생활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과 건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학생은 패딩이나 코트 등의 방한 의류를 입을 수 있다.
④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⑤ 학생은 교복 치마와 바지의 구매나 착용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⑥ 동절기 교복 위 외투를 입을 때 불편한 경우 교복재킷을 벗고 입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