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교칙

제 4장 학생생활


제16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7조(기본 생활수칙)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하게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한다.





제17조(기본 생활수칙)


① 학교 등교 후 하교 때까지 임의로 교문 출입은 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외출 또는 조퇴로 인해 교문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출증 및 조퇴증을 담임선생님께 교부받아 출입한다.
② 수업시간에는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
③ 실내에서는 정숙하게 행동하고 큰 소리 등 소음을 내지 않는다.
④ 복도나 계단, 보행로 등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측 통행을 하고, 몰려다니는 등의 행위로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며, 계단 및 실내에서 뛰어다니거나 장난을 하지 않는다.
⑤ 교내에서는 학생증을 소지하고 패용한다.
⑥ 휴지나 각종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보는 즉시 수거하여 쓰레기통에 처리하며, 재활용 물품은 반드시 분리수거를 한다.
⑦ 껌이나 침 등을 함부로 뱉지 않는다.
⑧ 학교 담(울타리)을 넘는 등의 위험하고 무질서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⑨ 흉기나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⑩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잘 지키고, 학교 방문 손님 등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인사를 잘 하도록 한다.
⑪ 동급생, 상·하급생 간에 예의를 지키고 항상 밝고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눠, 즐겁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든다.
⑫ 친구 간의 모든 갈등은 대화로써 해결하고, 서로 존중하고, 폭력(언어, 정신, 신체, 집단 따돌림, 정보 매체를 이용한 협박, 욕설, 악플 등) 사용은 금지한다. 만약 이를 알았을 경우 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에게 즉시 신고하여 큰 사고를 예방한다.
⑬ 단체 활동이나 급식 시간에 질서를 지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⑭ 보건실 이용은 가급적 쉬는 시간을 이용하며, 치료를 요할 경우 담임교사에게 조퇴 허락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는다.
⑮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제 장소의 출입을 금한다.(빈 교실 등)
⑯ 출석태도에 관한 지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인정 결과(지각, 조퇴 포함)를 하면 담임교사와 학년부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는다.
2. 미인정 근태(결석,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5회 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지도를 받는다.





제22조(기타 교내생활)



① 금품을 모금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위반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② 교내·외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③ 실내·외화를 정확히 구분하여 착용하되, 체육관에서는 안전을 위해 별도의 운동화를 가급적 착용하고 모든 신발은 신발장에 보관한다.
④ 교내에서는 항상 교복(생활복, 체육복 포함)을 단정히 입는다.






제23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이성교제)


①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여 학생 단 둘의 만남이나 대화는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한다.
④ 이성간 교제는 건전한 친구로서의 관계를 권장하며, 지나친 신체적 접촉을 삼간다.
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한다.



제20조(여가활동)



① 여가 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 시간 등에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도서관 등)을 이용할 경우 이용 규칙을 잘 준수 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동, 소음 등은 자제한다.





제21조(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①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의 소지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부적절한 사용, 분실, 도난 등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② 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교사의 수거 지시에 즉시 따르고, 교사는 학생의 재발 방지와 반성의 의사를 확인한 후 방과후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돌려준다.
③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사용으로 타인의 수업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 하도록 안내한다.
④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급, 학년 등 단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학습권을 이유로 휴대폰의 수거를 희망할 때에는 회의, 설문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학기 또는 학년등), 일정 시간(일과 시간 또는 수업시간 등) 동안 걷었다가 돌려줄 수 있다. 이때에 담임 또는 업무 담당 교사는 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거 가방 제공, 핸드폰 보관, 협의 내용 공포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다.
⑥ 수업 중에는 교사의 허락 없이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전원을 끄고 가방에 보관한다. 부적절한 사용으로 타인의 수업권을 침해하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학생자치 법정, 학년부 생활지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등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⑦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으로 문제상황을 야기했을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처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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