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도
제 6장 학생 선도
제37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에 의거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을 바르게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한다.)를 설치한다.
제38조(선도 원칙)
① 학생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선도와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② 학생 선도 결정 시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③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되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선도의 내용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④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통지는 서면으로 한다.(서면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문자 등의 보조수단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제39조(기능, 구성, 의결)
① 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교감, 학년부장, 학생안전부장, 교무운영부장, 상담교사, 생활지도 담당교사로 구성하며, 담임은 참석권과 진술권만을 가진다.
③ 교감은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총괄하고, 학생안전부장은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을 대신한다.
④ 학생안전부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계획하고 주관하며, 학생안전부 생활지도 담당교사는 위원회의 간사로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 전에 담임 및 생활지도 담당교사로부터 선도 자료 및 사건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및 제출받고, 사안을 심의한다.
⑦ 위원회는 안건을 처리할 때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본 위원회는 복교대책위원회를 겸한다.
⑨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⑩ 위원의 기타 사정으로 공석이 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2조(재심의)
① 학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④ 재심의 신청인용 시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실시한다.
1.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2.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⑤ 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 결재를 하고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통지 후 조치를 이행한다.
제44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40조(사안설명)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41조(심의절차)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제척·회피 여부 확인 : 사안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피할 위원 신청 여부확인
4.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 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5. 기피 신청 여부 확인 :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여부 확인(구두 확인 또는 기피 신청서 제출 등)
6.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7.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8.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9. 학생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10.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43조(기록 및 사무처리)
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담당교사가 기록, 작성하여 선도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록과 선도대장은 5년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