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도

제 6장 학생 선도


제45조(훈계∙훈육)


학생들의 학교생활 중 잘못된 행위를 지도할 때 훈육이나 훈계 등의 방법으
로 하되,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의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교육적이고 인격적인 방법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46조(근태)


① 미인정결석, 미인정지각, 미인정결과, 미인정조퇴는 하지 않아야 하며, 본 규정 제50조 제24항~28항에 의해 처리하되, 처리 과정은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단, 학생이 진로 활동, 대회 출전 등으로 부득이하게 미인정결석, 미인정지각, 미인정결과, 미인정조퇴 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확인을 통해 선도 기준 횟수에서 제외한다.)
② 질병결석, 질병지각, 질병결과, 질병조퇴는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제47조(흡연 및 음주)


① 흡연 및 음주는 절대 금지하며, 본 규정 제50조 제29, 32항에 의해 처리한다.
② 담배, 라이터 등의 단순 휴대 및 보관과 전자담배 소지도 니코틴 함유 여부에 상관없이 흡연하는 학생으로 간주한다.
③ 교내에서 흡연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1142호, 2011.12.31.) 및 동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12.8.)에 의거 처리한다.


제49조(선도 방법)


제48조 선도의 종류에 따른 지도 방법은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


제51조(선도 내용의 통보 및 이의제기, 재심청구)


① 선도 처분이 확정되면 담임교사를 통하여 선도 처분 내용(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 포함)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하며,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의 제기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징계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청구는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퇴학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한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52조(선도 처리 방법)


① 담임교사는 그 학생에 대하여 1회 이상 학부모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지도한다.
② 선도의 해제는 학생안전부장, 학년부장, 생활지도교사, 담임교사의 합의로 학생안전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제53조(선도 학생의 출석인정 및 고사응시(부정행위자 포함)처리)


① 선도 중의 학생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프로그램 이수 학생도 학교 정기고사에 응할 수 있으며, 고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선도 중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프로그램 이수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제54조(직위 해제)


학급 및 학생자치회 간부가 징계를 받았을 때는 사안의 경중과 반성 정도를
참작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그 직위의 유지 또는 해임을 결정한다.


제55조(선도의 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선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8조(선도의 종류)


①‘학교에서의 봉사’는 1일 2시간을 넘을 수 없고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학생봉사활동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사회봉사는 1일 5시간을 넘을 수 없고,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단,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봉사는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2. 상담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3.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특별교육이수는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한다.(1일 6시간 5일 이내 권장)
1. 특별교육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이수하도록 한다.
2. 특별교육은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를 인정한다.
3. 특별교육은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를 인정한다.
4.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1.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미인정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2.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 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3.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교사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⑤ 퇴학처분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해당한다.
1. 선도처분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을 위반하는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퇴학처분 전 조치 등)
1.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퇴학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퇴학 조치를 하기 전에 반성 및 행동개선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가정학습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3. 학교장은 위 2의 가정학습 기간 이후 대상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행동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퇴학 처분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⑧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선도를 행함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예 제도를 채택할 수 있으며, 선도에 응하지 않거나 이수하는 태도에 따라 선도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선도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⑨ 학년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안으로 위원회에 반복 회부되는 경우 가중 처벌한다.


제56조(선도처분 중 재위반자 처리)


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도대상 학생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선도 처분 중에 반복 위반
- 징계기간 중에 징계 이행 태도가 불성실(정해진 지도시간에 지각 1회 이상,태     만)
- 지도교사의 지시 불이행
- 징계 중에 고의로 징계를 회피
②‘가중 처벌’의 정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선도 종류별 자세한 처리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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