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교칙
제 4장 학생생활
제24조(의사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25조(자치활동)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학생자치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소지 금지 물품)
1. 흉기 등 사람의 신체·생명 또는 시설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2. 성냥, 라이터, 폭죽 등 인화물질 및 전열기
3. 도박에 관련된 물건
4.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물건
5.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대마 등 향정신성 물질
제28조(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30조(교외생활)
① 본교 학생으로서 애교심과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학생의 본분을 잘 지킨다.
② 학교 교직원, 동급생, 상·하급생 등을 만날 때면 언제나 예의를 지키고,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눈다.
③ 학생증을 항상 지참하며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하지 않는다.
④ 외부기관이 개최하는 대회에 참가하거나 외부기관을 방문(단순 방문이 아닌 경우)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노약자를 돕는 등 나눔과 배려의 마음으로 행동하며, 공중도덕 등 사회적 기본질서와 법규를 잘 지킨다.
⑥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지도교사의 지도와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단독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⑦ 교통규칙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하며, 우발적인 사고나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절대 복용하지 않으며 도박과 같은 불미스러운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⑨ 유흥장이나 퇴폐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이나 취업을 절대 금한다.
⑩ 오토바이 승차 및 무면허 운전을 절대 금한다.
⑪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33조(학생의 참정권 보장)
① 만 16세 이상의 학생은 「정당법」 등 현행 법률에 따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사회적인 사안·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③ 학생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소지품 검사의 절차 등)
①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② 학생이 소지금지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학생이 흉기 등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절차·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소지품 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과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되,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9조(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①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하여 둔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개정
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사이버 생활)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 매체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⑧ 컴퓨터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다
제32조(안전생활)
①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② 등·하교 시 또는 외출 시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한다.
③ 다양한 범죄 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며, 특히 폭력 등의 상황을
유발하거나 스스로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④ 학교안전지도는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